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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엔 성과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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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임금 아니므로
    회사 떠났다면 줄 의무 없어"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기업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성철)는 지난 21일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LG화학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경영성과급을 재직자에게 지급해 왔다. 회사와 노조는 작년 2월 노사협의회를 열고 ‘2020년 경영성과급’ 400%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성과급 지급 전인 2020년 12월 31일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A씨 등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라며 “2020년까지 일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인데, 경영성과급은 회사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한다”며 “수익 발생에 경영진의 경영 판단, 동종업계 동향, 전체 시장 상황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한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과급 지급도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회사에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연구비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며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인지를 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 등에서 임금 청구 소송이 확산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관련 대법원 판단이 없고 하급심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회사 측을 대리한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기업들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다른 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은 성과급을 전부 직접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어서 기존 소송 사건과 사례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원고들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요건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최진석/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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