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빨리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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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빠지자 직접 지시
金장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2027년까지 17만명으로"
金장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2027년까지 17만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여가부 폐지’ 방안을 담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가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함께한 김 장관도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조속히 이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의 의지와 달리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속도전’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여가부 폐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업무보고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인수위 때는 부처 개편이나 정부조직법을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여가부 업무보고는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 △여성 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 촉진 및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 총 네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와 관련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육계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맞벌이 부모가 많아 이 시간대에 돌봄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인력을 끌어들여 현재 3만 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를 2027년 17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관장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성폭력방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함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도 새롭게 추진한다.
김인엽/이광식 기자 inside@hankyung.com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가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함께한 김 장관도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조속히 이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의 의지와 달리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속도전’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여가부 폐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업무보고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인수위 때는 부처 개편이나 정부조직법을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다”고 했다.
여가부 업무보고는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 △여성 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 촉진 및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 총 네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장관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와 관련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육계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맞벌이 부모가 많아 이 시간대에 돌봄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인력을 끌어들여 현재 3만 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를 2027년 17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관장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성폭력방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함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도 새롭게 추진한다.
김인엽/이광식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