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3월1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에 사회단체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3월11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에 사회단체가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지난 8년간 공공택지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를 총 1180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업무 상 취득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토개발정보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부·LH 임직원과 그 피부양자 8만9028명의 2014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토지 거래가 272건이고 나머지 공공택지 지역이 908건이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투기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감사한 결과 7건의 업무상 정보 이용 사례를 파악했다. 지난해부터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이들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직원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거래로 수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LH 강원지역본부 A 부장은 본부가 한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가 정형화된다는 계획을 입수하고 토지를 거래해 6억13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해당 토지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두차례 경쟁입찰 대상에 올랐으나 유찰됐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부정형 토지'여서 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A 부장은 지인 명의로 이 땅과 인접지를 매입해 제 3자에게 팔았다. 매입자가 토지 내 상수관로 이전을 요청하면 LH는 25억 손실을 보게 된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이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22건 적발됐다. 이 중 업무 관련성이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경우가 15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경우가 7건이다.

감사원은 LH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본부장급 고위직 2명, 개발업무 관련 실무자 4명, 실무자 1명에 대해 문책 요구 또는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부 및 LH 직원 중 17명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LH의 미공개정보 이용 실태를 고발한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5월17일부터 6월11일까지 감사 인원 50명이 1차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같은해 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 16명이 2차 실지감사를 시행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