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 이전을 추진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승인 없이 학교 이전 추진"…교육청, 순천 사립학교 고발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순천의 A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부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또 일부 용역 계약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 부지를 선정한 뒤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교육청에 이를 알리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학교 이전을 위한 이사회도 약식으로 진행하는 등 심의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은 교육청 감사에서 "양해각서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