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딸과 산책하는데 뒤에서 신경질적인 자전거벨 소리를 들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뒤를 돌아보자 따릉이를 탄 한 여성이 우리에게 비켜달라고 벨을 울리고 있었다"면서 "무리하게 지나가다 딸과 살짝 부딪혔고 아이가 놀라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바닥이 까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왜 아이를 치고 가느냐"면서 "여기 인도인 거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A 씨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는 혼잣말로 '맘충'이라고 했다.
분한 마음이 들었던 A 씨는 '맘충에게 당해봐라'라며 경찰을 불렀고 쫓아온 B 씨의 남자친구 또한 "손바닥 까진 거 가지고 유난 떤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자전거를 끌고 간 게 아니고 타고 갔기 때문에 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이후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소액으로 합의하자고 A 씨를 향해 읍소하는 상황.
A 씨는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좁은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씁쓸하다. 길을 안 비켜줬다고 맘충소리 들을 일이 맞느냐"고 하소연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도교법)의 적용을 받는 차마(車馬 )에 포함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우측 통행)으로 주행해야 한다. 도교법엔 자전거가 차도로 갈 때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로 달리게 돼 있다.
차도가 아닌 곳에서 주행할 경우 오토바이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자전거에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