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국제 표준 제정을 앞두고 국내 대상 기업을 줄이고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ESG 공시와 관련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ISSB는 ESG 공시의 국제표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오는 29일까지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 측 의견서에 정보 제공의 시기·위치·범위 및 시행 시기 등에서 기업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포함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는 지속가능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배출량 공시는 특정 사업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할 예정이다.

공시기준 초안에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를 동시에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 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