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 "검찰 측 자료 신빙성 없어"

검찰이 제주4·3 희생자 재심 과정에서의 일부 희생자에 대한 '사상 검증' 비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 제주4·3 희생자 사상 검증 비판에 "근거 없는 언급 유감"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4-1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 수형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 일반재판 1)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문에서 "지난 기일 검찰의 입장에 대해 사상검증이라는 근거 없는 언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는 것이지 검찰은 사상검증을 할 생각도, 능력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며 "4·3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와 다양한 사료에 대한 고증을 통해 희생자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특정 피고인의 경우 유족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와 자료,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남로당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사실과 사형 선고를 받고 수형 생활 중 6·25 전쟁 당시 월북한 사실, 북한에서도 황해도당 선전부장이라는 주요 간부로 재직하다 1960년대 간첩으로 남파된 사실 등이 언급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접한다면 상당수 국민은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 내린 판단인지, 혹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이번 재심 절차에서 되짚어 보길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첫 번째 심문에서 검찰은 "이번 특별재심 청구 대상 중 4명이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4·3중앙위원회의 4·3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칫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이후 도내 4·3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검찰, 제주4·3 희생자 사상 검증 비판에 "근거 없는 언급 유감"
이날 증인석에 선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김종민 위원은 "4·3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우두머리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정권이 바뀌고 4·3위원회 위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같은 희생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며 "그 사이 신빙성 없는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좌익입장에 쓴 김민주·김봉현 저자 '4·3 무장 투쟁사'와 남로당 간부 명단이 자세히 열거된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검찰이 문제 삼은 희생자 4명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로 미뤄봤을 때 이 4명을 무장대 핵심 간부 혹은 무장대 우두머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외 자료에 언급된 우두머리 격 인물은 저자의 자의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됐다"며 "검찰이 제시한 4명에 대한 자료는 진술과 진술, 진술과 사료의 교차 검증 없이 증명이 안 된 소수의 진술만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실례로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4명 중 1명은 6·25 당시 월북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끝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또 간첩으로 남파됐다던 1명은 국가정보원에 관련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과 청구인 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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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