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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휴게소 철거 역효과 '악취 진동'…"이런 '변'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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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못 찾은 등산객, 무단 방뇨·방분 심각
    속리산국립공원의 휴게소가 하나 둘 철거되면서 뜻밖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진은 철거된 고지대 휴게소 3곳(노란색 글씨)의 위치. /사진=연합뉴스
    속리산국립공원의 휴게소가 하나 둘 철거되면서 뜻밖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진은 철거된 고지대 휴게소 3곳(노란색 글씨)의 위치. /사진=연합뉴스
    속리산국립공원의 휴게소가 하나둘 철거되면서 뜻밖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산행 중 용변을 볼 곳을 찾지 못한 등산객들의 무단 방뇨·방분이 심각해진 것이다.

    26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냉천골(해발 820m), 금강골(해발 720m), 보현재(해발 620m) 휴게소가 철거됐다.

    휴게소가 탐방객들의 음주 산행을 부추기고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현재 속리산에는 저지대의 세심정·태평, 고지대의 신선대 3곳의 휴게소만 남아 있다.

    휴게소 철거 후유증으로 용변이 급한 등산객들이 등산로 외진 곳이나 주변 수풀 등에서 '산중 용변' 행위가 늘어나면서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휴게소 3곳이 철거된 뒤 조성된 갈나무·국수나무 숲에서는 방뇨·방분으로 인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공원법상 방뇨·배변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지만, 등산로를 벗어나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무소 측은 법주사 주차장에서 세심정까지는 화장실이 여럿 있으니 용변을 미리 해결하고 산에 오르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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