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병원·임종성, 정의 강은미 각각 발의…"손배소로 노조 와해·붕괴"
사측 "불법 파업으로 피해 발생해 불가피" vs 노동계 "보복 수단일 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한 것이 전부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지나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이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라며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수십억·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노조가 와해·붕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노조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수 등을 기준으로 노조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도 "노조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은 노사 간 극적인 합의로 지난 22일 종료됐지만,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미결로 남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됐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실제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행위는 보복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범시민사회 기구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잡고'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입법 캠페인을 재개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올 하반기에 입법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