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만에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사망사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재발 사례도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법의 산재 사고 억제 효과가 벌써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국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찍 찾아온 폭염,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공기 압박이 원인이라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법 '약발' 다했나...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2명 증가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어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숫자는 124명(115건)으로, 전년 동기 122명(120건) 비해 2명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5건이 감소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 이하 사업장까지 통틀으면 324명(312건)이 사망해 전년 동기 338명(334건) 대비 14명(22건)이 줄어들었다. 건설업 외에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전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7월 들어 사망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7월 21일까지 사업장 사망사고가 41건으로 전년 동월(30건) 대비 11건(38.7%) 증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23건이 일어나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사고가 8건이나 늘어난 게 증가세를 주도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 '사망사고 증가 경보'를 발령했다.

7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3건 중 무려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근로자의 경계 의식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용부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과 폭염이 원인"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중대재해 사망자수 되레 늘어
고용부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이 이런 현상을 주도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고 증가를 이끈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기 단축 압박이 시작됐고, 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월 이후 발생한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이나 장비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예년보다 무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도 원인이라고 봤다. 더위로 인해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의 주의력을 잃고 있으며, 열사병 등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점은 지난해 7월 20일이었지만 올해는 7월 2일로 앞당겨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폭염으로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작업 중에 독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 수칙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자와 사망사고가 감소했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이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상반기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감독 결과 4419개소(46.5%)에서 위반사항 1만1993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 셈이다.

특히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38.7%)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무들은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책임 소재와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