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13살 리트리버, 건강원서 보약으로…"미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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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잃어버린 반려견 일주일 만에 소식 전해
견주 "한 할아버지가 개 데려갔다"
일주일 만에 도축된 반려견, 약으로 발견
견주 "한 할아버지가 개 데려갔다"
일주일 만에 도축된 반려견, 약으로 발견
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찾던 한 견주가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
견주 A 씨는 26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벨라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 씨 설명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다.
A 씨는 "자수자에 따르면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며 근처 건강원에 연락했고 이후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했으며, 그렇게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누가 됐든 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13년을 키운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18일 A 씨는 열세 살 암컷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키우던 견주 A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의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았다가 개를 잃어버렸다.
A 씨는 동네를 돌며 벨라를 찾고 당근마켓 등의 동네 커뮤니티에도 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벨라를 찾을 수 없어 동네 곳곳에 전단을 만들어 붙이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한차례 글을 더 올렸다.
벨라는 순하고 겁이 많으며 잘 짖지도 않는 성격이며 누가 데려가도 잘 따라갈 아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벨라야"하고 부르면 알아듣는다는 A씨의 이야기에 동네 주민들은 함께 "벨라야"를 외치며 찾아주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도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신 모 씨는 절도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신 씨는 이웃 주민과 합의하는 것으로 해 정식 재판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견주 A 씨는 26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벨라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움을 받고자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벨라가 도축돼 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 씨 설명에 따르면 실종 전단을 보고 자수자가 나타났다.
A 씨는 "자수자에 따르면 벨라를 잃어버린 당일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개를 데려가 지인에게 약을 지어주겠다며 근처 건강원에 연락했고 이후 건강원은 도축장에 연락했으며, 그렇게 벨라는 약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을 진짜 지인에게 받은 건지, 본인이 저지른 행위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누가 됐든 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관련해서 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13년을 키운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18일 A 씨는 열세 살 암컷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키우던 견주 A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자택의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았다가 개를 잃어버렸다.
A 씨는 동네를 돌며 벨라를 찾고 당근마켓 등의 동네 커뮤니티에도 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벨라를 찾을 수 없어 동네 곳곳에 전단을 만들어 붙이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한차례 글을 더 올렸다.
벨라는 순하고 겁이 많으며 잘 짖지도 않는 성격이며 누가 데려가도 잘 따라갈 아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벨라야"하고 부르면 알아듣는다는 A씨의 이야기에 동네 주민들은 함께 "벨라야"를 외치며 찾아주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도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웃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은 신 모 씨는 절도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신 씨는 이웃 주민과 합의하는 것으로 해 정식 재판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