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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선택 부산교육청 공시생 추모식 "면접비리 확실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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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교육감 "재발 방지책 마련, 관련자 엄정 조치"
    극단선택 부산교육청 공시생 추모식 "면접비리 확실히 밝혀야"
    1년 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A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27일 열렸다.

    A씨 유족은 이날 부산교육청 주차장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A씨 부친은 추모사에서 "아직도 아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린 고3 학생의 소박한 9급 공무원의 꿈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절망감과 이 사회의 불공정을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꼭 밝히고 싶었던 면접 비리를 확실히 밝혀 어린 넋이라도 달래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 모친은 "교육청 직원의 무책임한 민원 응대와 면접 비리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며 흐느꼈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이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축직 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뒤 면접을 본 A씨는 부산교육청의 합격 통지가 번복되면서 좌절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교육청을 찾아가 합격 공지 혼선이 행정적 실수였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임용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 3명 중 일부가 A씨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낮았지만, 면접에서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한 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부산경찰청은 면접 과정에서 청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상대로 면접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합격자 발표시스템 검증 강화, 면접시간 확대, 소수 직렬 면접위원 확대, 면접 평가 시 '상'이나 '하' 평정시 상세한 사유 기재 등 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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