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개선된 첨단소재 사업 등 주효CFO 차동석 부사장,“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고객 중심의 Commercial Excellence 활동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내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지재료 사업 등 3대 신성장 동력중심의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갈 것”LG화학이 올해 2분기 ▲매출액 12조 2,399억원 ▲영업이익 8,785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전분기 대비 매출은 5.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4.3% 감소한 실적이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7.0%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59.0% 감소한 실적이다.LG화학 CFO 차동석 부사장은 2분기 실적과 관련해 “고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상황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었지만,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기반의 석유화학 사업과 큰 폭의 매출 성장 및 수익성이 개선된 첨단소재 사업 등으로 분기 최대 매출 및 시황 대비 견조한 수익성을 확보했다”며,“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고객 중심의 Commercial Excellence 활동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지재료 사업 등 3대 신성장 동력 중심의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업부문별 구체적인 2분기 실적 및 3분기 전망을 살펴보면,석유화학부문은 매출 5조 9,876억원, 영업이익 5,132억원을 기록했다. 원료가 상승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제품 스프레드가 악화되었으나, 태양광 필름용 POE(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 기저귀용 SAP(고흡수성수지) 등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시황 대비 견조한 수익성(8.6%)을 기록했다.3분기는 고유가 및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81.84%)의 매각을 제한한 보호예수가 27일 해제된다. LG화학이 보호예수 해제에 맞춰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 가운데 일부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주식 2억146만 주의 보호예수가 27일 풀린다. 전체 주식 2억3400만 주 가운데 86.1%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2일 종가(38만2200원)로 계산하면 76조9600억원에 이른다. 보호예수는 상장,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 주식을 대거 보유한 투자자에게 3~12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관투자가의 ‘먹튀’를 막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LG화학 보유 주식 1억9150만 주도 27일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블록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안정적 수급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완성차업체에 팔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관측이 퍼지면서 LG화학 주가는 18~21일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 기간 주가는 11.1%(5만7000원)가량 뛰었다. LG화학 관계자는 블록딜에 대해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지분이 80%를 웃도는 만큼 경영권을 지킬 수준(50%+1주)만큼만 남기고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LG화학이 양극재를 비롯한 2차전지 소재 설비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팔 것이라는 분석도 적잖다. LG화학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외 화학·양극재·분리막 설비에 2조10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년도 성과급을 이듬해 지급하는 다수의 기업들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성철)는 지난 21일 LG화학에서 퇴직한 근로자 A씨 등 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LG화학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경영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해왔다. 회사와 노조는 작년 2월 노사협의회를 열고 '2020년 경영성과급' 400%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이에 성과급 지급 전인 2020년 12월 31일 이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A씨 등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라며 "'2020년 경영성과급'은 2020년의 경영성과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연도까지 일한 우리에게도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합의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인데, 경영성과급은 회사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된다"며 "수익 발생에는 경영진의 경영판단, 동종업계 동향, 전체 시장 상황 등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근로기간 동안 회사에 수익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이 보장되고 액수도 노동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며 "반면 경영성과급은 회사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