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대표이사에 적용…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도내 1호 중대재해법 수사 중인 쌍용씨앤이도 조만간 송치 전망
춘천교육청 공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강원 첫 사례(종합)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7일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법인격인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소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도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5분께 춘천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콘크리트 절단 작업 중 절단된 콘크리트가 이동식 비계를 가격하면서 1.8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동식 비계의 경우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지만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이번 사건보다 앞선 지난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도 중대재해처벌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씨앤이에서는 이달 20일 동해항에서 정박해있던 시멘트 부원료 운송 선박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해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