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신설해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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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는 27일 수원 본산에서 전형수(왼쪽 네 번째)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안전보건경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다.
GH 관계자는 "위원회는 안전보건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GH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2년 상반기 GH 안전보건관리활동 현황과 하반기 안전보건관리활동 계획’을 보고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 토의 및 자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GH가 화성동탄2 A105BL 아파트 건설공사, 다산진건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고양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시범운영 중인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의 시연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예방 방안 및 전(全) 건설현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GH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은 AI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취약공정관리 및 근로자 작업 위험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적극적인 사고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GH는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에 △GH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고도화 △안전보건 소통제도 및 포상제도 운영 △건설현장별 맞춤형 안전점검 및 관리 △근로자 직무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실시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 추진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형수 GH부사장(사장직무대행)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그동안의 안전보건활동을 되돌아보고, 발전적인 안전보건 경영방향을 설정하여 선진화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사장직속 안전전담조직 구성 △지난 2월 발주기관 최초 안전계약특수조건 제정 △4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최대 160%까지 추가 정산이 가능하도록 내부 적용 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안전보건경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다.
GH 관계자는 "위원회는 안전보건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GH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2년 상반기 GH 안전보건관리활동 현황과 하반기 안전보건관리활동 계획’을 보고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 토의 및 자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GH가 화성동탄2 A105BL 아파트 건설공사, 다산진건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고양방송영상밸리 부지조성공사 현장에 시범운영 중인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의 시연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예방 방안 및 전(全) 건설현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GH 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은 AI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취약공정관리 및 근로자 작업 위험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적극적인 사고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GH는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에 △GH스마트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고도화 △안전보건 소통제도 및 포상제도 운영 △건설현장별 맞춤형 안전점검 및 관리 △근로자 직무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실시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 추진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형수 GH부사장(사장직무대행)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그동안의 안전보건활동을 되돌아보고, 발전적인 안전보건 경영방향을 설정하여 선진화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사장직속 안전전담조직 구성 △지난 2월 발주기관 최초 안전계약특수조건 제정 △4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최대 160%까지 추가 정산이 가능하도록 내부 적용 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