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12억 된 아파트 집주인, 月 260만원씩 30년 받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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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주춤세에 '주택연금' 관심 급증
가입 시점 집값 반영…집값 내려도 수령액 '그대로'
탈퇴 이어졌지만, 올해는 가입자 급증
가입 시점 집값 반영…집값 내려도 수령액 '그대로'
탈퇴 이어졌지만, 올해는 가입자 급증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장기화로 많은 집주인이 가장 높은 집값을 받을 방법을 찾는 가운데,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해약자가 속출하는 등 미운 오리 취급을 면치 못했지만, 올해는 집값 하락 조짐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퇴직자 유모 씨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살던 집을 팔려던 생각을 최근 접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제값'에 매도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유씨는 "주변 중개사들에게 물어보니 지금 분위기에는 전고가에서 3억원 이상 낮춰도 팔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지금 집 가격을 크게 낮추면 부부가 살 작은 집을 구하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하기 어렵겠다 싶어 매도 생각은 넣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유씨가 소유한 군포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약 8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는 14억5000만원까지 올랐었지만 최근에는 12억원까지 내려왔다. 주변 지역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급 물량도 이어질 것이기에 당분간 지난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게 유씨의 판단이다. 그의 아파트는 지어진 지 10여년밖에 지나지 않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유씨가 종신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 가격을 약 14억3000만원으로 인정받아 매달 약 2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30년을 가정할 경우 약 9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셈이다. 추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여기에 더해 기존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유씨가 꼽은 장점이다. 연금 지급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고 연금 지급액 등을 정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유씨는 "노후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큰일"이라며 "집값을 비싸게 쳐 매달 연금을 받고, 나중에 팔고 남은 돈까지 정산해 상속해준다고 하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같이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이 부쩍 늘면서 주택연금의 위상도 예년과 달라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가입자는 7만5823명으로, 지난해 말 7만1791명에서 5개월 만에 4032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 증가 폭보다 38.9% 늘어난 수치다.
중도해지 건수도 크게 줄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2931명, 4121명이 해지할 정도로 외면받았다. 하지만 올해 1~5월 해지 건수는 1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1% 줄었다. 집값이 정체로 돌아서자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2월 106.3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해 지난 18일 105.9까지 내려왔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지난해 12월 기준선 100이 무너진 이후 지난 18일 91.5까지 주저앉았다. 집값 상승 전망이 점차 힘을 잃으면서 집을 팔겠다는 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값 상승률과 금리 등을 반영하는 올해 연금 수령액을 지난 2월 기준으로 산출했다. 내년 2월이면 낮아진 집값 상승률과 높아진 금리가 새로 적용되기에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올해보다 수령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가입 기준도 연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연내 가입 기준이 확대될 경우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해 자체 연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회 협조를 얻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제도 개선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퇴직자 유모 씨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살던 집을 팔려던 생각을 최근 접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제값'에 매도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유씨는 "주변 중개사들에게 물어보니 지금 분위기에는 전고가에서 3억원 이상 낮춰도 팔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지금 집 가격을 크게 낮추면 부부가 살 작은 집을 구하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하기 어렵겠다 싶어 매도 생각은 넣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유씨가 소유한 군포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약 8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는 14억5000만원까지 올랐었지만 최근에는 12억원까지 내려왔다. 주변 지역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급 물량도 이어질 것이기에 당분간 지난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게 유씨의 판단이다. 그의 아파트는 지어진 지 10여년밖에 지나지 않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14억5000만원서 12억원 된 집값…주택연금에선 '14억3000만원'
그는 대안으로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있다. 가장 높은 집값을 인정받으면서 생활비와 실거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공시가격 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가입 시점 집값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진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유씨가 종신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 가격을 약 14억3000만원으로 인정받아 매달 약 2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30년을 가정할 경우 약 9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셈이다. 추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여기에 더해 기존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유씨가 꼽은 장점이다. 연금 지급이 끝나면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고 연금 지급액 등을 정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유씨는 "노후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큰일"이라며 "집값을 비싸게 쳐 매달 연금을 받고, 나중에 팔고 남은 돈까지 정산해 상속해준다고 하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같이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이 부쩍 늘면서 주택연금의 위상도 예년과 달라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가입자는 7만5823명으로, 지난해 말 7만1791명에서 5개월 만에 4032명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 증가 폭보다 38.9% 늘어난 수치다.
중도해지 건수도 크게 줄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2931명, 4121명이 해지할 정도로 외면받았다. 하지만 올해 1~5월 해지 건수는 1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1% 줄었다. 집값이 정체로 돌아서자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2월 106.3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해 지난 18일 105.9까지 내려왔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지난해 12월 기준선 100이 무너진 이후 지난 18일 91.5까지 주저앉았다. 집값 상승 전망이 점차 힘을 잃으면서 집을 팔겠다는 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값 상승기엔 외면받았지만…상승 꺾이자 가입자 급증
점차 높아지는 금리도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요인 중 하나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하는 개념이기에 금리가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주택금융공사는 집값 상승률과 금리 등을 반영하는 올해 연금 수령액을 지난 2월 기준으로 산출했다. 내년 2월이면 낮아진 집값 상승률과 높아진 금리가 새로 적용되기에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더라도 올해보다 수령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가입 기준도 연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연내 가입 기준이 확대될 경우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와 관련해 자체 연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회 협조를 얻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제도 개선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