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이 경찰 표창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A 씨(47)는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한 '물품 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에서 안양으로 향하던 중 문득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A 씨는 분명 물품 대금을 회수한 뒤 다른 곳에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맡은 줄로만 알았는데, 업무 지시자는 그에게 "고객을 만날 땐 정장을 착용하고 늘 가명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시자는 이 밖에도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업무 중 개인정보를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며 수상한 주의사항을 잇달아 전했다.

이에 A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치안센터로 발길을 돌려 이러한 사정을 설명했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듣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날 오후 안양시 지하철 1호선 관악역에서 돈을 건네주러 온 30대 남성 B씨를 만났는데, 그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

B씨는 같은 날 20대 피해자에게서 3천500만원을 수거해 그 중 300만원을 제2 전달책인 A씨에게 전달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던 것이다. 경찰은 B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모두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안양만안경찰서는 27일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A 씨는 "하루에 많게는 40만원까지 벌 수 있고 교통비까지 주겠다는 제안에 업무를 맡기로 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일 줄은 미처 몰랐다"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