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민주 "물가 상승,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올려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동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와 국비 지원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물가가 올라 아이들이 기존 지원금으로는 제대로 된 한 끼를 사 먹지 못하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면서 "아동 급식 지원금 상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지자체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높여야 하고,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겨진 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 "물가 상승,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올려야"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비상계엄, 구국의 결단이었다"…尹, 사과했지만 내란판단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다음 날인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진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을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로 보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2023년 10월이 아니라 2024년 12월 1일로 특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법원이 “제 진정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제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3. 3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회 법사소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보완됐다. 성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했다”며 “야당에서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자사주의 법적 성격은 하나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목적의 자사주의 소각과 관련해선 학설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문구로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대표 법안이 나왔다. 신규 자사주를 1년 내, 기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상정한 뒤 13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이날 오 의원이 밝힌 수정 내용은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으로, 경제계가 대안 삼아 요구한 내용이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시장에서는 계열사 간 합병이나 지주사 전환 등으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