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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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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
    법인사업자는 투자금 유치가 더 쉽다
    절세효과만 보고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자금 입출이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후 유지 비용도 높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인 법인과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어 자금 입출금 시 가수금,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단점을 감수할 만큼 장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세는 10~25%를 적용받기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용한 과세이연이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퇴직소득 활용 역시 법인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가 쉽습니다. 물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도 용이하며,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는 각종 지원금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텅 빈 국고 사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최고세율 역시 45%로 인상되었습니다.?따라서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종 특성과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지배 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법인전환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이행해야 하며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지연(좌)김윤홍(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이지연(좌)김윤홍(우)/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이지연, 김윤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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