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과거 동거한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에게 징역 30년과 27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허리띠로 중학생 A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직전에는 이틀에 걸쳐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1심은 백광석과 김시남이 살인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