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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첫 산물은 '배달로봇'..."내년 길거리 곳곳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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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자율로봇 시장 규모 2030년 29조원"

    <앵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서 자율주행로봇이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정부가 진행 중인 1천건이 넘는 규제 혁신 중 하나인데 기대감이 큰 반면, 한편에선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바퀴 여섯개 달린 택배용 로봇이 정해진 주소를 찾아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배달을 합니다.

    집 앞까지 온 택배용 로봇에서 택배를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 등에서는 접하기 쉬운 배달로봇, 하지만 우리나라 길거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이유는 법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운전자인 동행인이 없이는 주행을 할 수 없고 인도로도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은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정원 / 국무2차장 : (한덕수 국무총리가) 로보티즈 회사를 갔습니다. 관제탑에서 서로를 볼 수 있게, 사람이 없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배달로봇은 (인도를) 가야 하니까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

    배달로봇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5조7천억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음식업 전체 매출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세계 자율로봇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2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혁신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을 만들어 20여 개 주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아마존, 알파벳을 비롯해 중국의 알리바바 등은 물류 산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 규제 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입니다. ]

    정부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경제규제 혁신TF의 130건을 포함해 전 부처에서 1,004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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