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외도 의심…아내 머리카락 '싹둑'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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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29일 새벽 1시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염색했느냐"면서 가위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도 흉기를 들고 B씨를 겁박해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B씨의 얼굴 부위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고 지적했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들 역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