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대법·파기환송심 "대통령기록물 삭제한 것" 유죄 판단
대법, 오늘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선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이날 선고한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이 유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올해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