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놓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답을 내놓았다. "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다. 사실상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상법 개정은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위원장 입장에서도 기업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하게 가야겠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법리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 다하도록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도 덤"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재계에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상법이 개정되고 주주 충실의무를 다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경영권 위협할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본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게 기업가치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처럼 자본시장 측면에서 상법 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기에 소수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때문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