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오는 8월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및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을,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고려대 83학번 동기로 '동지적 관계'였다는 부인과 수감 중 협의 이혼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