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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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정에서 한씨는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보호관찰관의 진술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도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정에서 한씨는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보호관찰관의 진술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도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