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구멍가게처럼 인사검증?" 한동훈 "5년간 그렇게 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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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전체회의서 인사정보관리단 맹공
"법치주의 위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이모' 실수 김남국, 한동훈에 파상공세
"법치주의 위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이모' 실수 김남국, 한동훈에 파상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맹공을 펼쳤는데, 한 장관은 오히려 인사검증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며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인데, 커다란 혼란이 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이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제가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예전에는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곳곳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포진하는 인사시스템"이라며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검사·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겠나. 여기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나온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며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이모' 발언 등의 실수를 했던 김남국 의원의 파상 공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직무가 아닌데도 인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석하면 헌법에서 명한 법정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법제처에서 정확하게 법령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논란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과정에 대해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한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나.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시냐"면서 "호통치는 거라면 제가 듣겠지만, 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저한테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며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인데, 커다란 혼란이 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이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제가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예전에는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곳곳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포진하는 인사시스템"이라며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검사·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겠나. 여기에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나온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며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이모' 발언 등의 실수를 했던 김남국 의원의 파상 공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직무가 아닌데도 인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석하면 헌법에서 명한 법정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법제처에서 정확하게 법령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논란을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과정에 대해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은 것을 한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나.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난 5년간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시냐"면서 "호통치는 거라면 제가 듣겠지만, 답을 들으실 것이라면 저한테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