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천안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참 무섭네요 입주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잠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가 신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1단지 상가 쪽 인포메이션 바로 옆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슈퍼 잠깐 다녀왔는데 누군가가 사진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며 "과태료 10만원 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평상시 장애인 구역에는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너무 잠깐이라 딱 5분 정도 해놓은 것"이라며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 할 일 없는 분 많은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입주민들 혹여 급하시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잠시라도 하지 마시라"며 "입주민들 중에 파파라치 있나보다"라고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뻔뻔하다" "뭘 잘했다고 오히려 큰소리인가" "알면 주차하지 말았어야지"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등에 따라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 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