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40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담합 등에 대해선 과징금 대신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전 의견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우선 400억원 미만 건설 입찰 담합, 40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 담합에 대해선 과징 등 중징계 대신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 위반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만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었지만 이번에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관련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 기준을 지원금액의 경우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원성 거래 규모는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5배 높였다. 이보다 낮은 금액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아니라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소규모 사건은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를 통해 빠르게 심의·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사건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청취 절차가 통상 1회에 그치다 보니 사업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