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과 국세청·관세청·금감원·방통위 등 50여명 구성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조직 수괴 뿌리뽑고 이익 박탈"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29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이 차장은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과 수거책, 명의대여자, 중간 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았다.

합수단은 검사 6명이 배정된 검사실, 경찰수사 6개 팀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등이 포함된 금융수사협력팀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연계해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중범죄로 보고 양형 기준을 높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총책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와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해 강제 송환하고 조직을 와해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해외 거주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 중지율은 23.3%로 나타났다.

인적 사항 불특정 등에 따른 기소유예율도 39.0%로 불기소율이 높은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97.0% 이상이 중국(87.5%) 등 해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경찰청,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 센터와 연계해 피해 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히 특정해 검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화 신고는 112로 일원화되고 인터넷 피해 신고는 내년부터 통합된다.

합수단은 또 허위 구인광고에 속아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잦은 실정을 고려해 직업소개업체나 구인사이트를 이용하는 구인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확인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이 7천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수법도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되고 있다"며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