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9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과 방법 등을 명문화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정 시 제품명과 처분대상 업체명과 소재지, 위반내용과 법령, 처분내용과 일자 및 기간 등을 식약처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해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공개해왔으나,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할 때 제시해야 할 서류도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조사관은 제조소 관계자에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몰, 조사 근거 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날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법적 근거' 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