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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 죄수들, 女 구치소 습격해 '집단 성폭행'…미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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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장 여성 28명…손해배상 소송 2건 제출
    "교도관이 130만원에 제한구역 '열쇠' 넘겼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의 여성 재소자 구역을 습격해 집단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이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소자 20명이 지난달 먼저 피해를 알렸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25일 8명이 재차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24일 밤 이 구치소에 남성 재소자 다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여성 구역으로 쳐들어왔고, 여성 재소자들이 성폭행, 폭행, 희롱, 위협을 당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남성 재소자들의 난동은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오전까지 계속됐지만, 교도관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구치소에서 남녀 생활공간은 당연히 매우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만 당시 29세 교도관이 남성 재소자에게 1000달러(약 130만원)를 받고 제한구역 '열쇠'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지목한 교도관은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과로한 상태였으며 남성 재소자에게 열쇠를 넘긴 것은 우연에 의한 사고였다"며 금전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익명 재소자 8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스티븐 와그너 변호사는 "총체적 관리 부실 탓에 남성들이 구치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여성들에게는 '공포의 밤'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열쇠가 아직 사라진 상황인데도 여성 재소자 공간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지 않는 등 사건 이후 교정 당국의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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