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걸그룹 출연료 횡령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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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71만여원 가로챈 혐의
무명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671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걸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이마저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탄로 났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000만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발표했다.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 4671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걸그룹에서 탈퇴한 멤버의 부모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이마저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탄로 났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000만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 걸그룹은 2017년 데뷔해 몇 차례 음원을 발표했다.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