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트위터 '인수 파기' 재판 10월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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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법정 싸움이 오는 10월17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29일(현지시간)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체결한 440억달러(57조5000억원) 상당의 인수 계약을 이달 8일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으며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계정 비율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트위터는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트위터는 소송 일정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머스크는 내년 2월로 재판 일정을 연기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법원은 트위터 측 요구를 수용해 10월에 재판을 열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날 법원은 개시 날짜를 확정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의 인수 계약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되는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는 입장이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29일(현지시간)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체결한 440억달러(57조5000억원) 상당의 인수 계약을 이달 8일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을 문제 삼으며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계정 비율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트위터는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트위터는 소송 일정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머스크는 내년 2월로 재판 일정을 연기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법원은 트위터 측 요구를 수용해 10월에 재판을 열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날 법원은 개시 날짜를 확정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머스크의 인수 계약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한다. 가짜 계정 현황이 계약 파기의 근거가 되는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는 입장이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