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조사 결과 두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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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벌어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또다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신분을 두고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직책이라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파견한 경찰공무원인 만큼 장관과 인사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행안부에 파견된 경무관인 치안정책관과 총경인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된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찰청은 경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총경 2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상의한 바가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내 조직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 경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치안감 인사 혼선은 그동안 행안부에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해명에 경찰청은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게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었다"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가 끝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했고,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치안정책관의 신분을 두고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직책이라 설명했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파견한 경찰공무원인 만큼 장관과 인사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행안부에 파견된 경무관인 치안정책관과 총경인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된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찰청은 경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총경 2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책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상의한 바가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치안정책관은 행안부 내 조직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 경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치안감 인사 혼선은 그동안 행안부에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해명에 경찰청은 "첫 입장에서 언급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게 진행하라는 지시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었다"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가 끝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했고,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