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참석으로 결석한 기간, 수업 자료 제공 없는 경우 생겨
병무청 "수업 자료 제공은 학교 소관 사항, 병무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
[OK!제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예비군, 학업 손해는 알아서 감수?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생기는 학업 공백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어 학생예비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11일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석했다.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 학기를 수강 중이었던 A씨는 예비군 훈련 당일 수업을 듣지 못했다.

A씨는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을 통해 진행된 수업이어서 교수님께 녹화 강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총학생회, 교무처에 문의해봤지만, 학칙상 수업 자료 제공은 교수와 강사의 재량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해당 수업에서 이뤄진 과제 해설을 듣지 못해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업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A씨처럼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는 교수에 따라 수업 자료 제공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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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총장님께 문의도 넣었지만, 교무처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수업 자료 제공, 보강 등은 학교의 소관 사항이므로, 병무청에서 강제할 수 없다"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처벌 사항은 맞다"고 전했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란 출석 미인정으로 F 학점을 받는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며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은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위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수업 자료 제공에 대해 병무청은 학교의 소관 사항으로, 학교는 교수의 재량으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법에도 사각지대가 있어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었다.

코로나 이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고려대학교 졸업생 B씨는 "출석만 인정해주고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에는 관심 없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이 경우 출석만 인정받을 뿐 사실상 해당 수업은 결석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수업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한 학기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매 학기 등록금을 고려하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출석만 인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책이다"며 "학습권 보장은 개별 교수들의 판단에 맡겨놓을 영역이 아니라 학교 당국에서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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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