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만2천여건→지난해 18만여건…단속 강화 요구 민원 빗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음식 주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륜차의 불법 행위 단속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관할 지역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4만2천688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10만3천628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륜차 불법행위 적발 급증…"배달음식 증가때문"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어 18만945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7월 28일까지 벌써 11만9천596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이 3만9천880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장구 미착용이 1만8천475건(15.4%), 보도 통행이 1만5천901건(13.3%), 중앙선 침범이 4천1건(3.3%), 기타(불법유턴 등)가 4만1천339건(34.6%) 순이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이 늘어난 음식 배달에 나선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위험한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단속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도내에서 관련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성남에서 40대 배달 기사가 몰던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앞서 같은 달 16일에는 용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60대 이륜차 운전자가 마주 오던 이륜차에 받혀 사망하기도 했다.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올해 들어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만 36명이나 된다.

경기남부청 산하 31개 경찰서는 차량 통행이 잦은 이륜차 질서 확립구역 187곳을 비롯한 주요 도로에서 매일 상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경찰관을 동원, 매주 두 차례 합동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법규를 어긴 이륜차 운전자를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차로 등에서 대기하며 휴대용 캠코더를 활용해 어렵지 않게 단속하고 있다"며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사례도 늘면서 단속 건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며 "아울러 무분별한 배달 독촉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