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수부는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만안전교육 포털을 개발했다.
포털상의 교육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화물차주와 관세청·검역소·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직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인 항만근로자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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