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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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 A중위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중위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며 “그 기간 역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중위는 지난해 4월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 중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사망했다.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A 중위가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조사를 '준비'한 것 외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고, 휴가나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미룬 것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중위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수사했고, 지난해 6월 그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지난해 10월 A 중위에게 직무태만과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중위는 “징계 사유들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중위가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폐쇄된 군대 사회의 특수성 상 조속한 구속 등 효율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더구나 원고는 사단의 유일한 군 검사로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고, 그 결과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