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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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중 1편은 "검증 불가능"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이 중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 국민대는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이 중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 국민대는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