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4명 참석해 가결…"비대위 성격·기간, 비대위에서 결정해야"
與최고위, 전국위 소집 의결…이르면 5일 '비대위' 여부 결론(종합)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개최돼 비대위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데 이어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되는 등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 아래 혼란에 빠진 당 수습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의결 참여 등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비대위 성격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내홍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재적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경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중 전국위 개최 공고가 이뤄지면 사흘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 상임전국위·전국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전국위에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96조에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같은 비대위 출범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국위에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상정된다.

당헌 96조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넓히도록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전국위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정리될 것"이라며 "대면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를 정해서 가능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를 꾸릴 지 등 비대위의 권한과 운영기간 등에 대해선 "비대위 성격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탄생하는 비대위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으면 아직 사퇴하지 않은 것"이라며 "급박한 상황 대처를 위해 최고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 등 당 중진들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비대위 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