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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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산업의 아산탕정 스마트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20분 경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와 60대 근로자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소재한 공사 현장의 엘레베이터 피트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도중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인해 약 8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두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근로자는 2일 12시 25분경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공사금액 32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현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96년에 설립된 호반산업은 호반그룹의 자회사이며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전문 공사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