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총 222억28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한경 DB, GS리테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총 222억28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한경 DB, GS리테일
편의점 GS25가 자체브랜드(PB) 김밥, 도시락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부터 222억원 상당의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등을 받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GS25 운영사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총 222억28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사 8곳으로부터 판촉비 126억1200만원과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정보제공료란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하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을 직접 기획·개발하고 있다. 상품 제조는 개발한 제품의 규격·원재료·제조 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탁한다. 조사 결과, 8곳의 제조사들은 대부분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하는 상황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인 만큼 GS리테일은 8곳 제조사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었으나 해당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수취했다. 그 결과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받아 간 총 금액이 68억7800만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모델이 GS25에서 월간 브레디크 소금버터롤케익 상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GS리테일
모델이 GS25에서 월간 브레디크 소금버터롤케익 상품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GS리테일
또한 해당 기간 GS리테일은 제조사 8곳으로부터 판촉비 중 126억1200만원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매달 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 지원하는 폐기 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PB 제조사들로부터 일부 판촉비를 받은 것.

GS리테일은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치 대비 미달하는 제조사와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후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조사 9곳으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도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수량 등을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대로 생산해 납품하는 만큼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받을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통업계 일각에선 하도급법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경우 유통사인 GS리테일이 납품사에게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제조 위탁인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배제한다"면서 "PB상품은 제조위탁에 해당하고, 도급 과정에 국한해 벌어진 경제력의 우위 및 지위상 차이 간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