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비대위 출범 땐 이준석 복귀 불가능…명예 퇴진할 길 터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면 결국 이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해지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비대위는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면 이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가처분 소송 등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또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대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당분간 끝나는 거 아니겠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를 기소를 하든 안하든, 당장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러면 명예롭게 당을 위해서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향후 비대위 출범 절차와 관련해 "상당히 복잡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당헌 개정안을 작성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 의결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발표돼야 하고 이것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는 의결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는 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서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면 결국 이 대표의 복귀는 불가능해지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비대위는 당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면 이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가처분 소송 등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또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대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당분간 끝나는 거 아니겠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를 기소를 하든 안하든, 당장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러면 명예롭게 당을 위해서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향후 비대위 출범 절차와 관련해 "상당히 복잡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당헌 개정안을 작성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개정 의결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발표돼야 하고 이것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는 의결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는 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