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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국 출범에 "비공식적 경찰 통제 아닌 법치 시스템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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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위법·밀실' 野지적엔 "회의록 작성 필요한 위원회 아냐"
    與 경찰국 출범에 "비공식적 경찰 통제 아닌 법치 시스템 갖춰"
    국민의힘은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데 대해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공포·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선 "엄연히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함에도 '위법, 밀실'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자문위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행안부 장관 훈령(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회의록 작성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위법'이니, '밀실'이니 하는 말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정중히 권고한다.

    작은 것 하나까지 집어내어 국정 발목잡기에 집착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이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경찰이 민생과 치안을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자문위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천 의원실에 "자문위 회의는 위원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에 따라 회의 관련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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