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돈 조선대 총장 "이사회 징계 제청, 노골적 학사개입"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의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 민 총장이 "부당한 학사행정 개입"이라고 맞섰다.

민 총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인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계속 징계를 압박한 것은 총장 권한 침해이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교수 관리·감독 소홀 의혹이 제기된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안을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민 총장은 "사립학교법은 징계 상신 등 교원 임용 제청권은 총장에게, 징계 등 교원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둠으로써 교권 보호와 상호 견제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중간보고서 작성 거부 건에 대해서는 "학장 등도 경고·주의 처분을 했는데 이후 법인에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 보고서에 학장 등도 주동자와 같은 잘못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부터 모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제보받았는데 법인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특정 시기의 감독자(학장)만 선택적으로 징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상 법인이 제보를 받으면 교무처로 자료를 넘겨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법인사무처가 직접 조사해 학교에 징계 제청을 촉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인이 지목한 교원 징계가 미리 결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과거 부패·독재 사학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직원을 탄압했다"고 말했다.

민 총장은 "교수평의회, 교원노동조합, 학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이 '조선대학교 학사개입 저지 및 교육자주권 회복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의 위상을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