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한경DB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한경DB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앞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무면허 상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장용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