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진통제 점검서 오남용 병원 34곳·환자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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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원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원을 추려낸 뒤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불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병원 34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12곳은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투약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돼 환자 16명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병원 27곳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지연 보고했고, 2곳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하거나 저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나머지 1곳은 마약류 재고량이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총 243회(2천430매) 처방·투약했다.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을 총 222회(6천824정) 처방·투약받았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펜타닐이나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어서 첫 처방 시 1회당 7일 이내의 단기로 처방해야 한다.
추가 처방할 때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권장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 위반 유형별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등
(자료: 식약처)
┌───────────────┬──────┬────────┬─────┐
│ 위반 유형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 비고 │
├───────────────┼──────┼────────┼─────┤
│ 계 │ 34개소 │ │ │
├───────────────┼──────┼────────┼─────┤
│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 12개소 │ 수사 의뢰 │환자 16명 │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 │ │ 포함 │
├───────────────┼──────┼────────┼─────┤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 27개소 │ 행정처분 의뢰 │ │
│ 보고의무 위반 │ │ │ │
├───────────────┼──────┼────────┼─────┤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 2개소 │ 행정처분 의뢰 │ │
│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 │ │ │
├───────────────┼──────┼────────┼─────┤
│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 1개소 │행정처분 의뢰· │ │
│ │ │ 고발 │ │
└───────────────┴──────┴────────┴─────┘
* 위반사항별로 의료기관 수를 산정(계는 중복 의료기관 숫자 제외)
** 보고기한: (마약·프로포폴)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원을 추려낸 뒤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불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병원 34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12곳은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투약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돼 환자 16명과 함께 수사 의뢰됐다.
병원 27곳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지연 보고했고, 2곳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작성하거나 저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나머지 1곳은 마약류 재고량이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총 243회(2천430매) 처방·투약했다.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을 총 222회(6천824정) 처방·투약받았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펜타닐이나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어서 첫 처방 시 1회당 7일 이내의 단기로 처방해야 한다.
추가 처방할 때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하도록 권장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 위반 유형별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등
(자료: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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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유형 │의료기관 수*│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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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34개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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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 12개소 │ 수사 의뢰 │환자 16명 │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 │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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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 27개소 │ 행정처분 의뢰 │ │
│ 보고의무 위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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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 2개소 │ 행정처분 의뢰 │ │
│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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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 1개소 │행정처분 의뢰· │ │
│ │ │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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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별로 의료기관 수를 산정(계는 중복 의료기관 숫자 제외)
** 보고기한: (마약·프로포폴) 취급일로부터 7일 이내 /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