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사기 혐의 입건…피해액 4억원 상당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바이크 판매점주가 입건됐다.

바이크 판매점주 계약금 수억원 편취…제조사 "전액 보상"
대구 성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의 한 혼다 오토바이 판매점주인 A씨는 "오토바이를 먼저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혼다코리아는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구 달서점을 통한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다"고 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 소비자는 경찰에 신고 후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급 방법 등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080-322-3300)에 알려야 한다.

혼다코리아는 출고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혼다를 포함한 많은 브랜드에서 모터사이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명하며 "출고 기간은 모델마다 딜러 및 판매점 보유 재고량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