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용 목적 방해했을 뿐 재물손괴 아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남이 설치한 CCTV를 가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형 전단 등으로 CCTV 가린 60대 항소심서 무죄
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9∼10월께 아래층 B씨 사무실 창밖에 대형 전단을 붙이거나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려 B씨 사무실 내부에서 바깥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기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가린 A씨 행위가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CCTV 설치 목적이 위법하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의도한 CCTV 사용 목적 내지 촬영 목적을 방해했을 뿐 이를 재물손괴죄로 적용하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